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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긴급생계지원 지급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긴급지원은 법에서 정한 위기가 있을 때에 지원이 가능한데요. 따라서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긴급지지원법 <위기상황>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.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긴급생계지원 지급조건에 적합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죠?
첫번째 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
두번째 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
세번째 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에 해당
네번째 -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해당
다섯번째 -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최근에 메르스로 인하여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많으니 반드시 읽어보신 후 해당사항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(메르스 특별 생계지원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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